감가상각이란 건물 등 고정자산의 취득 비용을 법정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건물 부분의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계상함으로써 소득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고 물건의 경우, 건축연수가 법정 내용연수를 초과하면 '내용연수 x 0.2',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내용연수 - 건축연수) + 건축연수 x 0.2'로 잔존 내용연수를 계산합니다. 단수는 버리며, 최소 1년입니다.
아니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은 건물 부분만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격 배분을 확인하고 건물 비율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건물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구조별 법정 내용연수에 따른 연간 감가상각비와 장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격 중 건물 부분의 비율. 매매계약서의 토지·건물 가격 배분을 참고하세요.
| 년 | 감가상각비 | 누계 | 잔존 장부가 |
|---|---|---|---|
| 1년차 | 76만엔 | 76만엔 | 2,924만엔 |
| 2년차 | 76만엔 | 152만엔 | 2,848만엔 |
| 3년차 | 76만엔 | 228만엔 | 2,772만엔 |
| 4년차 | 76만엔 | 304만엔 | 2,696만엔 |
| 5년차 | 76만엔 | 380만엔 | 2,620만엔 |
| 6년차 | 76만엔 | 456만엔 | 2,544만엔 |
| 7년차 | 76만엔 | 532만엔 | 2,468만엔 |
| 8년차 | 76만엔 | 608만엔 | 2,392만엔 |
| 9년차 | 76만엔 | 684만엔 | 2,316만엔 |
| 10년차 | 76만엔 | 760만엔 | 2,240만엔 |
| 11년차 | 76만엔 | 836만엔 | 2,164만엔 |
| 12년차 | 76만엔 | 912만엔 | 2,088만엔 |
| 13년차 | 76만엔 | 988만엔 | 2,012만엔 |
| 14년차 | 76만엔 | 1,064만엔 | 1,936만엔 |
| 15년차 | 76만엔 | 1,140만엔 | 1,860만엔 |
| 16년차 | 76만엔 | 1,216만엔 | 1,784만엔 |
| 17년차 | 76만엔 | 1,292만엔 | 1,708만엔 |
| 18년차 | 76만엔 | 1,368만엔 | 1,632만엔 |
| 19년차 | 76만엔 | 1,444만엔 | 1,556만엔 |
| 20년차 | 76만엔 | 1,520만엔 | 1,480만엔 |
| 21년차 | 76만엔 | 1,596만엔 | 1,404만엔 |
| 22년차 | 76만엔 | 1,672만엔 | 1,328만엔 |
| 23년차 | 76만엔 | 1,748만엔 | 1,252만엔 |
| 24년차 | 76만엔 | 1,824만엔 | 1,176만엔 |
| 25년차 | 76만엔 | 1,900만엔 | 1,100만엔 |
| 26년차 | 76만엔 | 1,976만엔 | 1,024만엔 |
| 27년차 | 76만엔 | 2,052만엔 | 948만엔 |
| 28년차 | 76만엔 | 2,128만엔 | 872만엔 |
| 29년차 | 76만엔 | 2,204만엔 | 796만엔 |
| 30년차 | 76만엔 | 2,280만엔 | 720만엔 |
| 31년차 | 76만엔 | 2,356만엔 | 644만엔 |
| 32년차 | 76만엔 | 2,432만엔 | 568만엔 |
| 33년차 | 76만엔 | 2,508만엔 | 492만엔 |
| 34년차 | 76만엔 | 2,584만엔 | 416만엔 |
| 35년차 | 76만엔 | 2,660만엔 | 340만엔 |
| 36년차 | 76만엔 | 2,736만엔 | 264만엔 |
| 37년차 | 76만엔 | 2,812만엔 | 188만엔 |
| 38년차 | 76만엔 | 2,888만엔 | 112만엔 |
| 39년차 | 112만엔 | 3,000만엔 | 0만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