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6월경에 도착하는 재산세 납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구정촌의 고정자산 과세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 전 물건의 경우 매도인에게 확인하거나 고정자산 평가 증명서를 취득하여 확인하세요.
주택용지(주택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에는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용지는 재산세가 1/6, 도시계획세가 1/3로 경감됩니다. 200제곱미터 초과 부분(일반 주택용지)은 재산세 1/3, 도시계획세 2/3 경감입니다.
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부동산 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투자용 물건의 경우 연간 세액을 캐시플로우 계산에 포함하여 수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고정자산세 평가액으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연세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용지 특례와 신축 감세도 지원합니다.
고정자산세 납세통지서에 기재된 토지 평가액을 입력하세요.
고정자산세 납세통지서에 기재된 건물 평가액을 입력하세요.
| 항목 |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
|---|---|---|
| 토지 | 3만엔 | 1만엔 |
| 건물 | 14만엔 | 3만엔 |
| 합계 | 17만엔 | 4만엔 |